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임금미지급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경영상 판단"… 원고패소 판결
"강제징용,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포스코 책임 없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일청구권
포스코
강제징용
강제동원
신일본제철
일제징용피해자
이환춘 기자
2009-07-13
노동·근로
부천지원, '회사에 종속돼 노무제공한 점 인정된다'
레미콘운송 차주에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거나 구입해 지입, 영업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97다7998(퇴직금), ☞96누1795(부당해고구제신청), ☞94도2122(임금미지급) 등 여러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이들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황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는 13일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인 유진기업(주)이 회사와 도급형태로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 등(2001카합177, ☞2001카합160, 2001카합161)에서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로 나눠 검토하고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징표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형식적 징표를 보면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업무내용이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그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징표와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을 검토해 보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등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될 수는 없다"며 회사측의 신청 가운데 레미콘 운반의 방해금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칠준(金七俊) 변호사(40)는 "이번 결정은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는 레미콘운송기사들도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창인(朴昌仁) 정책본부 전문위원은 "독립사업자인 불하차주와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정의 파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레미콘운송차주
근로자성인정
유진기업
노조법상근로자
형식적징표
정성윤 기자
2001-04-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