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거나 구입해 지입, 영업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97다7998(퇴직금), ☞96누1795(부당해고구제신청), ☞94도2122(임금미지급) 등 여러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이들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황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는 13일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인 유진기업(주)이 회사와 도급형태로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 등(2001카합177, ☞2001카합160, 2001카합161)에서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로 나눠 검토하고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징표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형식적 징표를 보면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업무내용이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그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징표와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을 검토해 보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등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될 수는 없다"며 회사측의 신청 가운데 레미콘 운반의 방해금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칠준(金七俊) 변호사(40)는 "이번 결정은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는 레미콘운송기사들도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창인(朴昌仁) 정책본부 전문위원은 "독립사업자인 불하차주와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정의 파장에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