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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해외원정도박 사건 무마 '몰래 변론' 혐의는 "무죄"<br> 서울고법, 징역 3년 1심 형량 감형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정 전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3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몰래변론
홍만표
정운호
이장호 기자
2017-06-1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민사일반
파산·회생
중앙지법, 채무자의 공탁보증금 2억 지급요구 패소 판결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부업으로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 추가 건보료 정당"
월급 외에 배당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추가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게 이듬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수 외에 연 7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월급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2011년에 발생한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62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부과하는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지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 등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건강보험법
고소득
소들월액보험료
보수외소득
별도종합소득
부자직장인
홍세미 기자
2015-11-30
민사일반
상사일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안돼 <br>"주총 승인결의는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도로공사에 재산세 부과 23개 지자체 손 들어줘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장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7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세법 제109조3항 1호 등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이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2009 사업연도에 얻은 임대료 수익 1,100억원의 대부분을 휴게시설 신·증축, 도로 신·증설, 휴게시설 보수·유지 등에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도록 했다"며 "따라서 휴게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청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정성윤 기자
2013-04-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서울고법 위헌제청, "부가가치세 부담 합의 기회 박탈"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과도한 법률”
부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으로 운영할 때지분 많은 쪽에 몰아 소득세 부과는 위헌
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06헌가16, 2007헌가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은 많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06년 4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 역시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선례의 견해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이를 분산시켜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2004년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돼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임대소득
조세회피
누진세율
특수관계
소득세법
엄자현 기자
2008-06-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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