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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br> 징역 2년 선고한 1심 취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099).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비서이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총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회장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단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측근들에게 총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해당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아트펀드와 GE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조 회장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컸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
효성그룹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0-11-25
형사일반
대법원 "경영 판단 영역"
[판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고손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2017노657)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사장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자원개발국고손실
김신종광물공사사장
부정청탁
경남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강한 기자
2017-09-28
기업법무
[판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형 조현준 회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동생인 조현문(48) 전 효성 부사장이 형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63)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14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를 결의했다. 이후 트리니티에셋은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원을 차입했으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3만주를 1주당 7500원에 인수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최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트리니티에셋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250주를 가진 주주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2월 "최 대표가 트리니티에셋을 운영하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 대표의 임무위배 행위로 트리니티에셋이 입은 손해액 중 7억원을 청구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 중에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주당 7500원으로 해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아일렉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 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결함된 결과"라며 "신주인수가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최 대표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성
상법
트리니티에셋
갤럭시아일렉
이순규 기자
2017-08-23
형사일반
[판결]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2).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경남기업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7-0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br> 배임에 따른 직접적 재산 감소는 물론<br> 임무위반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도 포함<br>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해 "계약이 성사됐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소극적손해
배임액
임무위배
재산상손해
업무상배임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원심확정
2003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 및 SK해운 등의 부당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등)로 기소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5년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최 회장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4640)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2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나머지 임원들도 징역1∼3년, 집행유예2∼4년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하며, 이런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그러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회장이 JP모건과의 옵션계약을 통해 SK글로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옵션 계약으로 해외법인에 과다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과 SK C&C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SK그룹
분식회계
내부거래
SK해운
최태원
김창근
유승렬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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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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