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099).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비서이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총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회장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단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측근들에게 총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해당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아트펀드와 GE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조 회장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컸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