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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적절한 치료' 땐 국가책임 못 물어<br> 중앙지법 "임플란트 비용 등 부담의무 없다"
[판결](단독)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더라도 구치소 측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외부진료 등을 안내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6가소5144499). 하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3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김씨의 치아 파절에 대해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김씨가 임시조치가 아닌 종국적인 보철 처치를 받기를 요구하자 의무관은 보철 처치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로 실시할 수 없고 외부치과전문의를 통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김씨에게 자비 치료가 가능한 요일과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로서는 김씨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치과전문의로부터 손상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며 "국고로 치료비용을 부담해 김씨의 치아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이를 치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김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자
구치소
치아
치료
손상
이순규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병든 친정어머니 모시려… 집행유예 선고
[판결] 법원, '종이 번호판'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 딱한 사정 듣고…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딱한 사연때문이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유복했던 정모(53·여)씨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됐다. 번호판은 영치됐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병이 나는 바람에 병원에 오가려면 승용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고민하던 정씨는 지난 6월 임시방편으로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사서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숫자를 적어 가짜 번호판을 만든 뒤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이틀 뒤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公)기호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정씨를 기소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중범죄다. 벌금형이 없다. 딱한 사정을 들은 법원은 정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4917). 최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종이번호판
과태료
임시방편
공기호위조
선처
집행유예
사업실패
벌금형
이장호 기자
2015-1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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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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