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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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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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