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