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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합격 취소 처분 정당"
[판결]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합격취소
공무원
공무원시험
박미영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행자부장관 직권취소 '적법' 판단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정한 수단…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이씨가 응시한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기고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위장전입
임용취소
지방공무원임용
소청심사
도봉구
김승모 기자
2013-05-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미술교사 임용시험, 지정되지않은 도구사용 부정행위 해당
미술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했다면 부정행위로 불합격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10일 하모씨가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한 다른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는 바람에 불합격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5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험공고를 통해 부정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예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피고가 예시한 유형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에 비추어 해당기관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불합격처리하거나 적어도 관련 시험성적은 무효로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응시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용구로 허용되지 않은 다른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사용하는 용구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등 선택용구로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용구인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자들에게 3점을 감점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원고 하씨는 10등으로 시험에서 떨어지자 합격한 8명중 5명이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했으므로 불합격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술도구
부정행위
미술교사
임용시험
파스텔
중등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엄자현 기자
2008-10-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적법한 법률위임 없어 공무담임권 제한”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LT 점수 등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역응시, 대학성적,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과의 경우 TSE (Test of Spoken English:영어구사능력시험)이나 PELT(Primary English Level Test:기초 영어 실력 테스트) 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점을 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로서는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영어과 응시자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었다”며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일정한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영어교사선발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박수연 기자
2008-06-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전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위헌제청 결정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률적 근거없어 공무담임권 침해"
사대 출신에 임용시험 가산점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원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8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2학년도 대전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요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형식의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는 교사 임용고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요강의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육대학원 사회과를 졸업,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12월 대전시 교육감이 시행한 ‘200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이 시험시행요강에 ‘대전.충남지역 사범계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1차시험 배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있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가산점
임용시험
사대출신
중등교사
교사임용
홍성규 기자
2004-03-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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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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