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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2-27
민사일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연루돼 불법구금 피해<br> 대법원, 시효 소멸 판단 원심 파기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형사일반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판결](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10m 정도 추격해 그를 가로막았다. 신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들이 강제연행하려해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며 "신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신씨를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신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임의동행
음주측정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판결](단독)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변 등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8).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포천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그 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 의정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계속 설득하자 소변 등을 임의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의사를 번복해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 그를 설득했는데,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양변기 안 물을 소변 대신 제출했고, 경찰이 아닌 어머니가 채취하는 조건으로 모발 채취에도 동의했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어머니와 여성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에 반해 소변 등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를 포기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로부터 제출받은 증거가 위법한 이상 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2차적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제출했다"며 "처방을 이유로 약품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거물을 압수함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적법한 공무집행<br> 대법원, 징역 1년 원심확정
[판결](단독)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219).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했다"며 "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이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강제채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8-16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국가 책임 30%… 1억59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55360)에서 "국가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사고방지의무
단속
경찰
이순규 기자
2018-02-26
국가배상
형사일반
재판부, 머리 숙여 사과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차 빼 달라" 전화받고 간밤에 마신 술 덜 깬 상태 주차현장으로
[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90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씨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장씨는 경찰관이 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각 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신지민 기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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