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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국 불허' 불복소송 유승준씨, 1심 이어 2심도 패소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 입대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불허된 유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보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비자발급
병역기피풍조
입국금지명령
입대
유승준
이장호 기자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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