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