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입시학원 메가스터디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아이비김영이 "회사가 대외비로 만든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석자료, 가상지원 프로그램을 옮긴 회사에서 사용해 영업빌밀과 노하우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한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53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료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저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돼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전직금지약정을 함에 있어 김영편입학원은 강사들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한 바 없는 만큼 그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