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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입시학원 2명에 퇴직금 2100만원 지급 판결<br> 지난달 중앙지법선 '사업자'로 판결 사례도… 결과 주목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학원강사 2명이 서울 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S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89773)에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보수는 고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강생, 수강료의 증감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가 가산되는 형태였다"며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학원 측의 안배에 따른 일정한 시간 수의 강의 수행으로, 담당 강의의 학원생 수가 보수에 직접적·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하고, 학원 측은 강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7~2011년 S교육이 운영하는 송파구 입시학원 등에서 단과반과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강사는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나 내용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씨 등은 "퇴직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시학원
수당제학원강사
기본급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3-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퇴직금 안준 학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대학입시 기숙학원에 고용된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대학 입시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오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672)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오씨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인 김모씨 등 6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김씨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숙학원 측이 강사들에게 과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기숙학원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학원강사
좌영길 기자
2012-07-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근로제공 않았더라도 회사에 귀책사유"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결정…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폐업,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학원강사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임금 그 자체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원고는 회사의 폐업일인 2008년 12월 16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09년 12월 16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되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회사는 이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같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폐업했다. 이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도산
노동부
임순현 기자
2011-11-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보상도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못해
학원강사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유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입시학원 메가스터디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아이비김영이 "회사가 대외비로 만든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석자료, 가상지원 프로그램을 옮긴 회사에서 사용해 영업빌밀과 노하우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한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53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료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저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돼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전직금지약정을 함에 있어 김영편입학원은 강사들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한 바 없는 만큼 그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입시학원
김영편입학원
학원강사
전직금지약정
아이비김영
대외비
김소영 기자
2008-06-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퇴직시 퇴직금 줘야
입시학원 전임강사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서울 은평구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모(45)씨 등 2명이 학원장 김모(51)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각각 3,200여만원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정씨 등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학원장 김씨가 정씨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줬다"며"정씨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5년간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했으나 원장 김씨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개인사업자
입시학원
전임강사
퇴직금
청솔학원
근로기준법
장정화 기자
2006-11-30
행정사건
수험생 비공식 정보로 대학지원 등 불이익 커
"수능시험 석차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대입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원점수 총점기준 석차와 변환점수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2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대학입시에서 원점수 총점과 변환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석차 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학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성적총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능시험
대입수험생
정보공개
교육과정평가원
개인석차
변환점수
김백기 기자
2003-09-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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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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