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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조카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게 하려고 조카를 편법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입양제도를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A(54)씨는 최근 외조카인 B(18)군을 입양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씨가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B군을 입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B군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B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미 누나의 자녀인 2명의 조카를 입양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양한 조카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조카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혜택이 끝나자 협의 파양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서로 합의해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쉽게 가능했던 점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양허가제에 막혀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씨 부부의 B군에 대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느단2230). 이 판사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와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들과 사건 본인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가장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이같은 입양 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이장호
2016-11-03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지난 8월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지난 8일 A씨 부부가 B양을 양녀로 입양하기 위해 낸 입양신청을 받아들여 "B양을 A씨 부부의 양자로 정한다"고 결정했다(2012느단8187). 입양허가제는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규정하고,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 등에 보호된 아동을 입양할 경우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입양허가신청 5건 가운데 첫 허가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입양아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B양을 입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지난 5일 A씨 부부를 심문해 입양동기와 가정환경 등을 확인했다.
입양허가제
입양
입양특례법
입양아동복지
입양허가결정
신소영 기자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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