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H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2007년 11월 A회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A회사가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하자 2010년 6월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처분을 내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은 A회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처분이 내려진다면 강씨 등의 안정·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인 강씨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