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담합행위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기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전산장비공급 입찰에 참가했다가 담합행위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에스케이씨앤씨(주)가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1항 등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아151)에서 “관련 법률조항은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해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써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국민은 법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상한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일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종의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고낭비의 방지, 기반 시설 등의 중요성에 비춰 차별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SKC&C는 지난해 7월 정통부 전파관리소의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전산장비공급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했다가 한국아이비엠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과 함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처분을 받자 정통부전산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