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찰방해죄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서울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충암학원이사장, 입찰방해죄·업무상횡령·제3자 뇌물교부 유죄
서울지법 형사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난방시설 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부정입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암학원이사장 이홍식씨에 대해 입찰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노18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충암중·고교의 난방설비 보수공사와 관련 고웅건설로 부터 비자금을 받는 대가로 도급업체로 내정한 후 서무직원에게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공사를 도급주는 것처럼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충암학원 소유 대지를 임차해 윤모씨와 공동으로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며 공사비가 모자라자 충암유치원 등의 교비를 인출, 사용한 혐의, 자신의 조카가 군면제를 받도록 충암고교 교장이던 이모씨를 시켜 병무청 직원에게 4천만원을 교부토록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업무상횡령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정입찰
이사장
충암학원
비자금
난방시설공사
이홍식
홍성규 기자
2000-11-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