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찰제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종기(終期)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2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형강관(파형 주름이 잡힌 얇은 강판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조달청과 2016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형강관 제조업계에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납품한 파형강관 2건의 계약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했다. “사실상 입찰제한 처분과 같은 불이익 될 수 있다” 이후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A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2021년 1월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A사의 파형강관에 대한 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A사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며 "조달청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사에게 이 처분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조달청 패소판결 이어 "A사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선 해당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와 조달청 간 계약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인데, 쇼핑몰 판매 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A사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달청의 일방적 조치로 A사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A사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판매중지
조달청
물품납품계약
한수현 기자
2021-12-02
행정사건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공시송달
계약
손현수 기자
2019-04-18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헌법사건
'입찰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명확성 윈칙 위반'...헌법불합치 결정
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바40)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부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2006년4월30일까지 관련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법 제20조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 하위법령인 재정경제부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확보 및 공적 폐해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회에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투자기관
명확성원칙
입찰자격제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홍성규 기자
2005-04-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