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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청구내용 통해 대상자 알 수 있다면 요건 충족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기존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계약해지 사유 아니지만 중도탈회 사유는 된다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이른 새벽을 제외한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골프장 선불 회원에게 선불이용권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회원의 주장이 계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 탈회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선불회원권의 전체가격이 아닌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인 A·B사가 골프장 회원권 모집 및 거래를 알선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9나2007400)에서 "C사는 A사에 865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2016년 C사가 판매하는 골프장 선불회원카드를 구매했다. C사는 일정금액의 입회비를 납부받고, 자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한 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미리 납부한 입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불회원카드를 운영했다. A사는 입회비가 2200만원인 선불회원카드 15구좌를, B사는 5구좌를 구매하고 각각 3억6300만원, 1억2100만원을 C사에 지불했다. 문제는 C사가 중개하는 골프장의 예약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A사를 대행해 예약업무를 처리한 B사는 통상 골프장 예약이 가능한 첫날 오전 9시께 C사의 예약실에 전화해 골프장 예약을 시도했음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밖에 자리가 없거나 예약가능한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A사는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총 이용 가능횟수 360회 중 절반에 그치는 183회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고법 “위약금 공제한 8658만원 환불하라” A사는 C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2017년 11월 C사에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어 지난 2월 A·B사는 C사가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고 선불회원카드를 구입할 경우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회계약 해지 당시 선불회원권의 잔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 약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탈회 요청 시 총액 기준 10% 위약금 등을 공제 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의 2017년 11월 해지통보에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도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A사에게 8658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인정하는 등 A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사가 A·B사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항상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C사가 제공하는 골프장 이용기회 중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 불충분한 이용횟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B사는 (C사의 광고처럼) 15곳의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사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공제한 8658만원을 환불하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계약해지
환불
박미영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판결] '퍼블릭 전환' 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 부인… 법원 "효력 없고, 위자료 지급"
골프장 업체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3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이 경남 고성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A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박탈금지소송(2017나52323)에서 최근 "김씨 등이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A사는 김씨 등에게 각 30만~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을 뿐, 골프장 운영사의 해지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A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A사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 회원들의 회원권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칙상 회원자격 양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 회사 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원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회원들은 A사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VIP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50만원, 일반 회원의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 회원들이 주장한 '절대적 우선 예약권(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10년부터 경남 고성군에 있는 A노벨컨트리클럽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해 왔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회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기존 회원들의 우선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등 회원대우를 중단했다. 또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는 한편 명의개서절차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은 2016년 7월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회원
위자료
회원제
왕성민 기자
2017-12-12
민사일반
개발권 인수한 업체에 계약금 반환의무 있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골프장 입회 계약금 내고 준공 전 계약 해지했어도
골프장을 인수한 업체는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2015다222722)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20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 A사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발중인 모 골프장의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입회금은 1억9000만원이었는데, 일단 2000만~3000만원씩의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골프장 진입 도로 등의 문제로 약속했던 2012년이 되어서도 골프장은 완공되지 못했고 김씨 등은 입회계약을 해제했다. 경영난을 겪던 A사는 이듬해 코오롱에 사업부지 등을 포함해 골프장 개발권을 넘겼다. 그때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 등은 코오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아 골프장 회원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업주체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했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
코오롱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원상회복의무
입회계약
체육시설의설피이용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2014마1427)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안성시 죽산면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던 B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금융 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지만,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이라며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ㅁ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입회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경영난
회생
회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27
민사일반
[판결] 호텔 입회금 반환청구권 유예기간 ‘기존 20년 / 신규 5년’ 이원화해도
호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 시기를 변경한 호텔 측의 조치에 반발해 탈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모씨는 2013년 9월 부친에게서 입회금 1억2000만원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한 반얀트리 호텔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반얀트리 호텔을 운영하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 신씨가 회원권을 양도받기 전인 같은해 4월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입회계약을 수정하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기존 회원은 이전 계약대로 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나야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씨는 "기존 회원들과 신규회원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생겼다"며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5653). 재판부는 "호텔 측은 회원 모집 현황과 회원권의 시장 상황,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입회계약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의 시설이용권에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회원이 기존 회원보다 이른 시기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호텔 측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존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회금
호텔
반얀트리호텔
회원권양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입회금반환청구
이장호 기자
2016-04-21
민사일반
"탈퇴 때 골프장 승인 얻도록 한 회칙은 뮤효<br> 회원증 반납 않았어도 회비 반환 거부 못해"
[판결] "골프장 회원 탈퇴… 입회금 바로 돌려줘야"
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이 탈회할 때 골프장 승인을 얻도록 한 회칙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곧바로 입회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아난티클럽 골프장 회원이었던 임모(68)씨가 "입회금 2억1600만원과 추가분담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아난티클럽서울㈜을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19941)에서 19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이 탈회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는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승인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기보다 단지 탈회의 형식적 실행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이 탈회를 통지하면 골프장은 입회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골프장 측에 회원 탈퇴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게 돼 부당하다"면서 "회칙에 탈회시 회원증 반환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어 임씨가 회원증을 반환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리고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도 입회금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1년 아난티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냈다. 2009년에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부담했다. 이후 임씨는 2013년 골프장을 탈회하겠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회칙상의 탈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입회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회원탈퇴
입회금
입회금반환
탈퇴절차
회칙
아난티클럽
이장호 기자
2015-11-26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법원, 남부CC에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판결]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줄이고, 계약 당시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1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널리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제한이 평일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일회원들도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부CC 운영사인 금보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평일회원
불공정거래
불이익
자격기간
금보개발
남부컨트리클럽
남부CC
홍세미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고객에 너무 불리"
골프장입회금 반환 연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
골프장이 경영곤란을 이유로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S사가 "입회금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보증금 청구소송(2013가합63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 수가 많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필드의 회원 회칙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반환기간을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 제8조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S사는 지난해 9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렉스필드는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여러 회원이 한꺼번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해 즉시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입회금의 반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렉스필드
골프장
입회금반환
약관규제법
반환기간
김승모 기자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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