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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43).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이용해 격리 장소인 인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행정당국의 격리 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했다"면서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던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자택을 무단 이탈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한다는데, 법정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위반
민경욱의원
안재명 기자
2023-08-1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컨설팅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B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업무방해
사기
환불
강의료
이용경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강화된 감영병관리법 적용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판결은 강화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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