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