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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말경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3-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br> '배임 혐의' 조대식 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은 '무죄' 판결
[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급받은 797억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야”
[판결](단독)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여원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원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77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원, 2008년 61억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된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텔은 LG노텔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LG전자는 LG노텔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며 "이에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와 노텔의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할 당시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LG전자가 투자·출자계약에 따라 노텔로부터 지급받은 3044억원은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해 적정한 대가로 정한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급받은 797억원이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고,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LG노텔 설립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 및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LG전자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쳤다"며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LG전자
법인세
가산세
LG노텔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위반<br>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br> 대법원 전합, 기존 입장 재확인… 원고일부승소 확정
[판결]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회생절차 관리인인 A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6다242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2009년 농협으로부터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농협은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B사는 부도 직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이에 B사의 채무자이자 회생관리인인 A씨는 농협에 "B사에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3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농협은 "B사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해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와 다수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라는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농협은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소수설인 '채권적 효력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양수인이 특약을 알면서도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라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B사 채권 양수인인 하청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관계에서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이때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현행 민법 규정상 문언의 합리적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인정할 순 없다"며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규범이나 외국 입법례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 규정(입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 구속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다만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양도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채권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심은 "B사와 농협이 맺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해 이뤄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며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B사"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채권자들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채권양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다수설과 판례를 쫓을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에 관련된 법률이 많은데 판례만 바꿔서는 뒤따라야 할 이해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 없이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건전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양도
민법
계약자유
손현수 기자
2019-1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GS건설 개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GS건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됐다. 승소하면 참가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식투자 손해를 봤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신청을 13일 허가했다(2013카기6824).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낸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12일만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했고,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인투자자집단소송
소액투자자피해구제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5-0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고합50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이를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코레일은 같은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의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됐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드림허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코레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보증보험
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결과에 기여 못했다면 성공보수 못 받아<br> 법원 "인과관계 있어야"
계약 맺고 자금조달 자문용역 제공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공보수금
자금조달
자문용역
리파이낸싱
홍세미 기자
2014-07-03
형사일반
대법원, " 유사수신행위… 정부 인·허가 받아야"<br>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장 징역 18년 확정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9769)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씨는 1998년 미인가 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었다. 이씨는 교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보유자산 4조원…10년째 흑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교수 5486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공제회에 6771억원을 맡기자 이씨는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부동산사업이나 펀드에 투자해 빼돌렸다. 1심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피해회복 공탁금을 예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예금유치
유사수신행위
출자금
전국교수공제회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3-11-19
민사일반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채권단에게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여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한국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2011가합123150)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상선을 대표자로 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금 해명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금이라고 밝혔지만, 자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 증빙이 중요한 문제였고, 자금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으나 정밀 실사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인 206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반환
㈜현대상선
㈜한국외환은행
신소영 기자
2013-07-25
파산·회생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인가
회생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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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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