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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이순규 기자
2017-11-27
민사일반
[판결]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손님이 운전 실수로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더라도 주유소 측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손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유소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주유소가 운전자 B(73)씨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1470)에서 "현대해상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자동세차기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며 "B씨가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 측도 세차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고객들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70대의 고령인데다 비슷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주유소 측은 B씨가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주유소의 터널식 세차기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은 B씨에게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을 안내한 뒤 세차기를 작동하려 했다. 그런데 세차기가 작동하기 직전 차량이 전진하면서 세차기 브러쉬 부분과 앞서 이미 세차기 내부에서 세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에 A주유소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세차기 수리비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해상은 자동세차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B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강한 기자
2017-0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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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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