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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아 재판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씨 집에서 서울 강남구 회사 본사까지 약 39.1㎞이고,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까지는 약 56.5㎞"라며 "A씨의 일반적인 출근 방법에 따라 집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주거지에서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서울로 가는 길보다 교통 체증이 적어 약 50분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에 있어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수행할 주된 업무는 거래처 방문관리 및 거래처 채권 등 신용관리업무"라며 "A씨는 회사에서 22년 동안 관리·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했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강원영업소장 업무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소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협의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도 해당 안돼 또 "회사가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A씨나 그가 소속된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전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는 1992년 인사규정을 만든 이후 실제로 전보 등에 있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 입사 이후 A씨에 대해 11회 인사명령을 했으나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은 없었는데도A씨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규정에 따른 심의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보
노조
부당전보
지방영업소
박미영 기자
2019-11-28
노동·근로
[판결](단독)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사업장에 하나밖에 없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36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가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조 간 혹은 노조와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 만약 해당 노조 이외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조의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하청업체인 A사는 2012년 12월 설립하면서 이전 사내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했다. 이전 업체의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들은 A사 설립전인 2011년 11월 B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당시 B사에는 금속노조 분회 외에는 다른 노조가 없었다. A사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금속노조 분회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사이 설립된 다른 노조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A사는 과반수 노조인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2년 11월 사측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새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해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년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사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법
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1-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차량부품 순정품 사용 강요도 불공정 거래 행위"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순정품만 쓰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백만 종이 넘는 부품 시장도 품목별 시장으로 나누지 않고, "부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품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다품종 거래 시장을 획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모두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정비용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들이 순정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과 같은 정비용 부품을 말하며, 정비용 목적으로만 공급되는 시중품이나 재활용부품, 시판품 등은 비순정품으로 분류된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이 비순정품을 취급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를 인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150억 2800만원의 과징급을 납부하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국내 정비용 자동자부품 제조·판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품목별 부품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품목별 부품시장에서는 비순정품 제조·판매업체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 행정6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부품별로 개별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하고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해당한다고 한 원심(2012두6308)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NHN)에 대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자동차부품
순정품사용강요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관련시장획정
박지연 기자
2014-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産災…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원소속사가 아닌 파견지 회사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인정해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파견근로자 A씨가 "근로 중 입은 상해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75)에서 "B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파견지 회사인 B사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했고, C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의 근로자 보호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는 사출기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 신입사원인 A씨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근로자로 2005년11월 파견계약에 의해 B사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같은달 B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에 골절과 화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파견지회사
원소속사
사출기
안전장치
2011-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지식재산권
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불법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오모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2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볼 때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관리해 왔다"며 "A사는 등록디자인 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디자인을 비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의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무효가 되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0년부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다. 2003년4월경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2003년8월 오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줬다. 2003년9월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자 오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디자인
디자인등록
불법유출
비밀유지
신의칙
엄자현 기자
2008-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없는 산업별 노조지회 설립할 수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조 등의 지회설립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회도 부칙에서 금지한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허용되는 노조로 본다면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부칙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산업별 노조지회는 금지되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9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업별 단위노조(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사업장 내에 설립돼 있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었으나 오모씨 등 3명이 2006년 6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청구했다. 이씨는 기존노조가 설립돼 있으므로 이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단위노조
단체교섭능력
지회설립
전국금속노동조합
엄자현 기자
2008-05-01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부품불량으로 난 교통사고는 자동차회사 책임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자동차의 불량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며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18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부주의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30%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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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사고
제품결함
정성윤 기자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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