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양수한 뒤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아 양도인에게 각종 공과금이 부과됐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자동차 양수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조모씨(49)가 이모씨(49)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06다119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조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돼 조씨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씨에 대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 조씨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씨가 이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가 조씨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씨는 자동차 인도 후에 조씨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조씨가 배상청구를 위해 이씨가 실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90년 1월13일 동업자 이씨에게 화물차 1대를 포함해 사업관련 재산 전체를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2005년까지 자동차세와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29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조씨는 14년이 지난 2004년 4월12일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세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