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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수협이 낸 헌법소원 기각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면세
수협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박수연 기자
2021-07-15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용주차구역 운영 목적 등 감안할 필요"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차량 견인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등록원부차주 자동차세 납부해야
자동차가 견인돼 차주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2010구합364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며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2009년8월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A씨에게 주차구획 배정이 철회됐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주차구획 배정 철회가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자 구청은 A씨의 자동차를 견인해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해 버렸다.
자동차세
견인
등록원부차주
차량방치
차량견인보관소
임순현 기자
2011-06-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9인승 카니발 운전자에 패소판결
10인승 이하 자동차 '승합''승용'으로 분류, 세금 달리 부과…'조세평등' 위반안돼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전방조종자동차와 비전방조종자동차로 구분해 세금을 달리 부과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즉 보닛(bonnet, 일명 본네트)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버스나 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방조종자동차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 등의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카니발 운전자 이모(52)씨가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002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종래 승차인원이 6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 자동차를 '승합'으로 규정하다 96년12월9일 개정되면서 10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으로, 11인 이상인 자동차를 '승합'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종전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시행일인 96년12월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하므로 2001년6월26일에 등록된 이씨의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한 지방세이므로 매 과세분기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게 된다"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 인지를 따져 그 당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해서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를 다른 승용차와 달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 대부분이 오래 전에 출시돼 단종된 상태이거나 구청에 등록된 차수도 97년 1,706대에서 2006년 472대로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저가의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이 빈약한 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승용차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니발 LPG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고 2001년6월26일 자신을 소유자로 신규등록까지 마쳤다. 이후 서초구청에서 11인 이상 자동차가 아니면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방조종자동차
비전방조종자동차
10인승
카니발
승합자동차
조세평등주의
박수연 기자
2008-07-1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이전절차 이행청구권 시효소멸 안돼”
자동차 양수후 이전등록 하지 않았어도 양도인에 부과된 공과금 양수인이 배상해야
자동차를 양수한 뒤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아 양도인에게 각종 공과금이 부과됐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자동차 양수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조모씨(49)가 이모씨(49)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06다119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조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돼 조씨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씨에 대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 조씨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씨가 이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가 조씨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씨는 자동차 인도 후에 조씨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조씨가 배상청구를 위해 이씨가 실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90년 1월13일 동업자 이씨에게 화물차 1대를 포함해 사업관련 재산 전체를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2005년까지 자동차세와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29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조씨는 14년이 지난 2004년 4월12일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세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양수
이전등록
공과금
명의이전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여태경 기자
2008-05-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IMF 사태로 인한 교회 경영 곤란은 지방세체납의 정당한 사유된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정당한 체납사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16일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목사)에 대한 상고심(☞2003도993)에서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저는 교회목사로서 고양시일산구 소재 빌딩 지하 1층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부도를 내 임대보증금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양수하게 됐지만 IMF를 겪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중복되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러한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은 물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경매 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정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천1백여원 등 총 59회에 걸쳐 지방세 1천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체납사유
납세의무자
지방세체납
경제적사유
교회목사
홍성규 기자
2003-06-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재산세 뿐 아니라 대기오염 원인부담금 성격도'
배기량 따른 자동차세 과세는 합헌
자동차 연식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만에 의해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여러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이나 싱가폴은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에 매년 10%씩 추가해 가산하는 소위 'Clean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1년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연식의 경과로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에 대비한 실질세율은 높아지게 돼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했었다. 한편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기량
감가상각
연식경과
자동차세
구지방세법
최성영 기자
2002-08-3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행정법원, 위헌제청결정...'자동차 가격 기준해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소지
자동차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2001아130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 경정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 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다음 "환급세액이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1항
자동차세과세표준
납세불복운동
박신애 기자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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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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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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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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