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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민사일반
법원, "자살도구 소지 여부 확인 안한 과실 인정돼"<br> 20% 책임져야… 유족에 3000만원 지급 판결
우울증 환자 병실에 제초제 반입 자살… 병원도 책임
우울증 환자가 외출했다 몰래 갖고온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면 병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입원 중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이 W한방병원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36164)에서 "최씨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인 송씨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송씨가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끈, 제초제 등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직 의료인을 대기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 의료진이 한의학적 방법으로 송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살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998년 산후 우울증이 발병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송씨는 지난해 2월 W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단식과 탕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3월 초 외출에서 돌아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간호조무사 등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송씨의 유족들은 병원 대표인 최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족들은 4월 "병원이 자살가능성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환자
자살
제초제
업무상과실치사
자살가능성
예견
이환춘 기자
2012-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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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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