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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현영희(63·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101)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38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새누리당의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업무상횡령
축의금
선거운동
봉사자
금품
좌영길 기자
2014-01-16
대법원, 초청 모의재판
시각장애 학생들에 법조인의 꿈 키워주기
"증인은 방금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한번도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은 안경을 쓴 변호인이 연신 점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검사도 부지런히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반론을 준비한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모의법원 2012고합1001호 폭행 및 공갈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학생 초청 행사에서 서동칠 홍보심의관(왼쪽)과 임선지 판사(왼쪽 세번째)가 학생들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 장애 학생들의 모의재판 풍경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맹학교 학생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 자녀들이 짝을 이뤄 같은 학교 친구의 돈을 빼앗은 학생을 피고인으로 한 가상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맹학교 3학년 최유민 양과 김병진 군이 각각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를 맡았고, 시각장애 친구를 부축해 법대에 오른 중대부고 3학년 이윤채 양은 우배석을 맡았다. 김 군은 "모의재판 참가를 계기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학생, 한국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자녀 등 20여명을 초청해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견학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법원전시관에서 법원의 역사와 재판의 구조에 대해 설명듣고, 대법정과 소법정을 관람한 뒤 모의재판과 법복 입어보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법복 입어보기 체험에 동참한 차한성(58·사법연수원7기)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각 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워 제2의 최영 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오늘 입었던 법복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엄숙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새겨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초청견학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법조인
모의재판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초청견학
송득범
2012-08-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 의원은 의원직유지
사전선거운동혐의 권경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의 비서관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55)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와 활동경위, 자원봉사기간 및 내용,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당시 권 후보의 지지율을 높힐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백모씨, 진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
선거법위반
권경석
회계책임자
지지호소
식사제공
류인하 기자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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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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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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