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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인터넷
[판결]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4고단346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은 내용이나 시기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안에서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짓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298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글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글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세월호희생자조롱
일베세월호게시글
명예훼손
일베회원실형
신소영 기자
2015-03-20
형사일반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위력
강간
성폭행
성적자유
강제추행
자위행위
신체접촉
김승모 기자
2013-05-21
형사일반
"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여아가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채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채씨의 행위를 목격한 11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며,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채씨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텐데 채씨가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 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밀폐된공간음란행위
신체접촉없는성추행
성폭력특별법
엘리베이터자위행위
위력에의한추행죄
좌영길 기자
2013-01-30
형사일반
강제로 자위행위 보게했다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1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2005~2008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자위행위
류인하 기자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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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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