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치사무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남양주시 vs 경기도 권한쟁의 심판 사건<br>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교부금 제외… 지방자치권 침해 아니다"
경기도가 2020년 6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2020헌라3)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30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한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설명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같은 달 4일부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약 70만 명의 남양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같은 달 20일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제외한 채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 대해서만 각 시·군별 인구수당 1만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7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6월 4일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7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남양주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우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이를 반드시 배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경기도가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남양주시의 재정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남양주시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는 경기도가 심사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수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그 권한에 의해 어느 시·군 및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것인지를 심사해 선별하고, 그 결과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그 시·군의 권한, 즉 자치수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남양주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조건으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것"이라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법령상 목적인 시·군의 재정 수요 충당이 아닌, 사실상 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역 내 상인 보호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일절 제외해 약 70억 원 상당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배분 기준을 위반한 자의적인 배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배분 제외 행위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헌재 결정은 지난 8월 31일 자치사무 감사에 관해 선고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사건(2021헌라1)에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권
권한쟁의
재난기본소득
이용경 기자
2022-1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자체 자치권 보장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BR>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양주시 손 들어줘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재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남양주시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자료제출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청구인(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고, 장부나 물품의 제출과 같은 침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자치권
감사
남양주시
박수연 기자
2022-08-31
행정사건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 위임받아 선임 가능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부동산·건축
대법원,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첫 판결<br> 학교부지 사용료 지급은 지자체 자치사무, 국가사무와 구별
[판결]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했다면
학교 부지 확보와 사용료 지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 관할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97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공립학교 부지로 임의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땅을 공립학교의 학교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산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다.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4년 9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는 "1994년께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기로 하고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땅을 매수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가 땅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립학교
국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
지자체가국유지무단점유
교육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1-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자의적 기준설정이라 볼 수 없다"
영종도 주민에 고속도 통행료 지원 인천시조례는 적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7추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회의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의회에 재의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자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과 다소 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종도 등 주민이라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종도 등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지역주민
통행료지원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8-06-16
행정사건
지방자치법 157조1항 '법령위반'의 의미는 재량권 남용도 포함<br> 대법원전원합의체, 8대5로 법리논쟁 종지부 찍어<br> '파업 공무원 징계대신 승진'… 구청장에 패소판결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잣대를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울산시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06추62)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전문 및 후문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시·군·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시·군·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위법하므로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뒤 이듬해 2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6명을 승진시켰다가 울산시장에 의해 승진처분이 취소당하다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재량권일탈남용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정성윤 기자
2007-03-26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소처분취소 청구訴' 공개변론<br> 구청장이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시키자 광역단체장이 취소처분… "인사권 남용인가" "감독권 남용인가"
기초단체장 VS 광역단체장, 공무원 감독권 놓고 법정싸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4일 대법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처분을 광역단체장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5추6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원·피고 대리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북구청장이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승진처분을 하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사건의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한 승진처분이라는 자치사무 집행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해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로 정리된다. 이날 원고측 대리인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처분은 자치사무임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단의 '법령위반'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위법이 아니라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자치사무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의 행사가 부여된 사무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의 장에게는 취소시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전공노의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와 후속조치 등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전환됐다고 봐야 하므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이 구청장의 전속적인 자치사무임을 이유호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법한 징계의결요구거부행위에 터잡아 이뤄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공무원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체장
정성윤 기자
2006-12-18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