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의원은 1회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후원자들 대부분이 장씨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입금한 것으로서 특별한 대가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2004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지지자인 김모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18대 총선에 당선돼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관할 선관위의 신고와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계속 김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