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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관습상 의무 존재"… 원고승소 판결
[판결]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다른 형제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방명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방명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관습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등 청구소송(2021가합32517)에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등사하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별세했다. 당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과의 친분으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일부 조문객 명단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은 나와 나를 찾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나를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기재된 조문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고, 관습법과 조리 등에 의하더라도 동생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의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를 갖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동생들의 청구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맞섰다. 또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해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리와 장례식이 가지는 전례적, 사회· 문화적 의미, 장례식장에 비치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습 및 조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고, 문상객들도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구분돼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문상객 중에는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생들이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열람·등사한다고 해서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명록
장례
열람등사
이용경 기자
2022-04-05
형사일반
재판 도중 성년돼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중한 처벌 받아
[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885).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던 딸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남·1998년생)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이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도41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혼자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해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원심히 선고한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유기
살인
사망
살해
친모
유아
방치
박수연
2021-07-30
행정사건
[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0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喪)을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장례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25~27일까지 조사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갑자기 복통이 밀려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A씨는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전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다"며 "A씨가 2016년 2월 29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진료한 의사 모두 'A씨가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고,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상의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병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지원업무
근로
박미영 기자
2019-07-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제사주재자의 권리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br> 서부지법, 위자료 등 지급판결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달 세상을 떠났다. 누나 D씨와 C씨는 A씨의 유언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들은 단지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망인의 의사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의무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231672)에서 "D씨는 최씨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해 매장·관리·제사 등은 유가족의 의사 따라야 이 판사는 "다만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부인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별도로 C씨에 대해 불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C씨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함으로써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불륜행위
유가족
제사주재자권리
제사주재자
이세현
2017-01-24
민사일반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맏조카 최종 승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맏조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인 B씨를 상대로 "부의금을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며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2015다71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도 부의금을 냈다. A씨는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 가운데 자신에게도 5분의 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하씨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B씨를 비롯한 나머지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B씨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1심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역시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2심은 "신 총괄회장이 준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인 B씨가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준호푸르밀회장
신춘호농심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소송
부의금
홍세미 기자
2016-03-2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가지고 숨겼다"며 "1억여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형제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부의금
상속
부의금반환청구
사회통념
증여
장혜진 기자
2015-11-10
형사일반
[판결] '예배방해죄'…주차문제로 성당서 횡포 3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3일 성당 신도들이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예배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1654).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당 인근에 사는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차를 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장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책상 위에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성당이 자신을 고소하자 또다시 성당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에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당 신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당 소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예배방해
재물손괴
형법제158조
성당
보복성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08
가사·상속
신 회장 조카들 부의금 둘러싸고 법정 다툼<br> 둘째딸, 형제들 상대로 소송냈지만 '패소'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 도대체 얼마길래…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신 회장의 여동생 A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슬하에 2남3녀를 뒀는데, 장례가 끝난 뒤 부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A씨의 둘째딸 B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큰오빠와 언니, 여동생이 돈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남매들은 "신 회장이 준 돈은 1000만원"이라며 맞섰다. A씨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을 부의금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둘째 오빠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네 몫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오빠의 녹취록도 법정에 제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던 여동생 등이 수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신 회장의 부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의 조사결과 B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여동생은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를, 언니는 서울 금호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부의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으로 들어온 돈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427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원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은 부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신격호
부의금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
증거부족
홍세미 기자
2014-07-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영결식 절차와 평온 해할 정도 아니었다"
盧 국민葬서 MB에 "사죄하라" 소동 백원우 무죄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47)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의 상고심(2010도13450)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 방해죄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동을 해 장례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이 대통령 쪽을 향해 몇 발짝 옮기고 소리를 지른 것 외에 별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 역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 쪽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동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영결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백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
국민장뱅해
백원우의원
장례식방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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