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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가격저렴한 사토 선택하고 설계변경 지시했다면 골프장 부실공사 시공업체 책임없다
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7일 “골프장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월드컵개발(주)이 시공업체인 장성잔디조경(주)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대위청구소송(2006가합38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에 쓰인 사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원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공을 결정했고, 이로 인한 하자는 원고가 제공한 재료인 사토의 성질 또는 원고의 설계변경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6년 2월2일까지 치르기로 한 공사잔금 2억4,000만원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전주월드컵개발은 장성잔디조경에 공사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월드컵개발 측은 2005년 1월께 장성잔디조경과 골프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어 같은 해 4월께 공사를 마쳤으나, 이후 골프장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자 휴장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한 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자재 구입비와 영업손실액 합계 5억3,85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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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개발(주)
골프장부실시공
사토
설계변경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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