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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해소 시점 등 알기 어려워…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만큼 보장돼야<BR> 서울고법,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 2억 2000만원 배상판결
'과거사 손배소송' 권리행사 기간은 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한 3년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전쟁 당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0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사라진 이후 유족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씨의 유족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09년 3월 16일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나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알고 나서도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 후 유족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민법상 시효중단이나 정지 등의 관련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의 판단은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이나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인 6월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상당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3년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만큼은 채권자(유족)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은 국군이 1950년 11월 전남 담양군 하갈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주민을 사살한 '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로 지난 2009년 3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부친이 이 사건의 희생자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최고
시효중단
법적안정성
소멸시효
빨치산
하갈마을민간인희생사건
김승모 기자
2013-05-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행정절차상 이유로 문화시설 착공 못했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 납부할 필요없다
시공업체가 문화시설 건립 대가로 세를 감면받은 뒤 1년 가까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면 감세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1684)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0조1항은 서울시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며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됐는지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사업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A사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7년6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종로구청은 "문화지구의 보존·개발을 위해 필요한 권장시설에 해당한다"며 A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인 8억여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사업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종로구청은 "A사가 문화예술시설 건축대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세재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감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문화시설
시공업체
착공
정당한사유
감면세
정수정 기자
2010-04-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축중인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매매계약일 아닌 완공일부터 기산
건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건물완공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67)씨와 권모(59)씨가 D도시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80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권씨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93년 12월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주식 50%를 양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가 신축하던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건물은 95년 9월에야 완공됐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일
매매계약일
정성윤 기자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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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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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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