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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배임'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의 상고심(2015도6363)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 1월 한국일보 유상증자 당시 출자 의무가 없는 서울경제신문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2008년 9월에는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저의 은행 대출금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게 하거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서울경제신문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2007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 자금 13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신축사옥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한국일보
장재구
우선매수청구권
신축사옥
횡령
배임
유상증자
지급보증
언론사
홍세미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 선고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회생절차 통해 채무자의 회생 도모할 이익 있고<BR> 개별적 강제집행 대신 비용·시간 면에서 효과적"<br> 대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측 재항고 사건 각각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기자 등 전현직 직원 낸 회생절차신청에 '재산보전' 결정
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산보전
보전관리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기자 151명이 낸 가처분신청 인용<br> 사측 위반시 1일당 3020만원 내야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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