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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12일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2021두563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시장은 2009년 5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 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7월말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사업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인 C씨 등은 대전지법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 C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9월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의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해외거주 등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고, 2021년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7항이 총회의 의결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주거환경정비
총회
박수연 기자
2022-06-07
민사일반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설립인가일'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br> 대법원 "인가일 기준 산정 땐 분쟁양산 우려"…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 권리 직결사항은 3분의 2 동의 필요<br> 대구고법, 총회 결의 무효확인訴원고 승소 판결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합의 정관이 이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당초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 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2년 10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 15명의 찬성으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2013년 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38명 중 22명 참석, 20명 찬성으로 정관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김씨는 "총회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79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의 설치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6년 6월 A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A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A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1432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
주택재개발
특례법
임순현 기자
2011-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결의… 조합총회서 추인은 유효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사 선정을 재개발조합 총회결의로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회로 조합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추진위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2006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방식의 총회결의의 유효성과는 무관하게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행은 앞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송모씨 등 보문동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 조합원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98206)에서 “개정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개정전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결국 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총회가 2008년 3월에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시공자로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 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도시정비법
공개경쟁입찰
이환춘 기자
2009-03-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유등기된 다가구 주택자도 각각 재개발조합원 지위 인정
허가당시 건축법령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 돼 있어도 실질상 다가구주택이라면 구분소유자 각각이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으로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 등 8명이 불광제7구역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소송(2007구합2550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의 미비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지 않다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소유자들 각자의 지분등기로 경료돼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89년 당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층짜리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각 층의 호 마다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 서로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재개발조합은 원고중 1명만을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합원지위확인
공유등기
단독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가구주택
재개발조합
김소영 기자
2008-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확정,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재직중 조합비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4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0024)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4년 6월 서울 마포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던 중 청산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와 관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의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이유로 모두 437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개인소송비용
회삿돈
업무상횡령
대표청산인
재개발조합장
정성윤 기자
2006-03-1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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