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앞둔 미거주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모(57)씨는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H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6년 3월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자진납세했다. 한달 뒤 정씨는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송파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정씨가 H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고 모든 주민이 퇴거해 사실상 폐가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H아파트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600만원 중 세액계산법에 따라 670여만원은 제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13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