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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 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 구역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설령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인가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7-11-13
부동산·건축
대법원,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못해"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가 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안모(65)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6400)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 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후속 절차인 이전고시까지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능환·이인복·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성격과 효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과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 비춰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창립돼 2005년 2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고, 같은해 9월과 2006년 4월, 2009년 7월 설계변경과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조합은 2009년 7월 서초구로부터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아 같은해 12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했고, 2010년 1월 신축 아파트 2444세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안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과 대형을 늘리고 중형 평형을 대폭 감소했고, 총 사업비도 50%가량 증액하는 등 이는 실질적인 재건축결의 변경 또는 정관변경이라고 봐야 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 사안임에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재건축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손해배상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결의, 조합원 5분의 4 의결정족수 못채워"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김재홍 기자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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