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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민사일반
[판결]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인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 대표이사였던 B씨가 A사를 대표해 즉시항고한 사건의 재항고심(2021마5663)에서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건설업체인 A사의 채권자들은 창원지법에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당시 A사 대표였던 B씨는 자신을 보조참가인으로 삼아 A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A사 측은 B씨를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산관리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 발생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제53조 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이해관계인으로 적법성 여부 다툼 필요 또 "이 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즉시항고에 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즉시항고를 각하했다"면서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회사
회생절차
채무자
채권자
박수연 기자
2021-09-16
가사·상속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A씨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다. B씨에게 C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엄 판사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원고승소 심판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C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했다.
배우자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사찰이 종단에 등록 후에도 독자적 재산관리 했다면 주지임명권, 종단 아닌 사찰에 있다
사찰이 종단에 등록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은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2011나519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한 뒤에도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종단인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용암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태고종에는 매년 소정의 부담금만 납부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종단의 구성분자가 아닌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용암사가 태고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태고종의 구성분자가 돼 자율적 주지임명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용암사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고종 정관은 종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이더라도 주지 임명에 사찰 측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출연도 하지 않은 용암사는 자율권이 더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1968년 개인사찰로 창건된 용암사는 1978년 태고종에 등록한 뒤부터 용암사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태고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주지를 정해왔다. 2006년 용암사 이사회는 "주지 송씨가 용암사의 재산을 태고종으로 빼돌리고 있다"며 송씨를 제명하기로 했는데, 태고종이 종전과 같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그동안 대법원은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게 되면 사단의 구성분자가 돼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자율임면권을 상실하고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된다(89다카2902)"고 밝혔고, 지난해 6월 원심인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용암사가 태고종에 사찰로 등록한 이래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고, 주지 임명 서약서에 종헌, 종법을 준수하겠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용암사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주지를 임명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고종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한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태고종
용암사
주지임명권
종단등록
사찰
형평의원칙
홍세미
2012-07-1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72)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 윤모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과징금
지자체
입증책임
배우자간
조세포탈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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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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