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