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검사가 법무부장관과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송금하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1억9000여만원으로 주식을 산 혐의를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9년 A검사가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재산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대검찰청 예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와 주식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와 배우자는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누릴 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매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