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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각하 판결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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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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