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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30일 원심 확정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421).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보면,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산신고서 기재요령 등에 유의하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 왔고 재산신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신
당선무효
재산신고누락
이용경 기자
2023-11-30
행정사건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형사일반
벌금 5억원도 병과… 1억4000여만원 추징
[판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27).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딸 조씨가 응시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고,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은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정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수사이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써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어느 한 순간 저와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막론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빼내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0-12-2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총선 출마 로펌 대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하(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491). 장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억125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는 사실은 지역구민들에게는 비교적 공지의 사실이었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출자지분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장 변호사가 출자지분(1억125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서민 이미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가 5000만원의 사인간 채권도 신고했는데, 재산을 적어보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사인간 채권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신고했다"며 "2014년에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토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재산신고서
신지민 기자
2017-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염 의원은 지난 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실제 재산보다 13억 원이나 적은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염 의원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영월군 선서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개시됐다.
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법
왕성민 기자
2017-05-17
헌법재판소
교육감 선거에 선거법 준용케 한 교육자치법은 합헌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로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부인의 예금계좌를 누락해 재산신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35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후보자등록을 신청할때 배우자의 예금계좌가 누락된 재산내역을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공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수정 기자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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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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