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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 산 피고인… '시효만료'로 위자료소송 패소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냈지만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가 전직 검사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2가단5019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마쳤다. 그러다 김씨는 최근 우연히 본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을 구속기소한 김 변호사가 2008년 5월부터 여러 차례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변호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김씨 등을 구속기소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총 1980여만원 상당의 수표, 술 접대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변호사는 2012년 3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198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김씨는 올해 1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씨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염결성을 훼손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의 최종 뇌물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올해 1월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을 원고의 출소일인 2012년 5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형기복역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의 결과라 할 수 없다"며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출소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한편 수감된 이후로 고혈압성 뇌출혈 등의 질환이 발생해 치료 중인 김씨는 김 변호사의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1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검사
뇌물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2-06-29
형사일반
법무사에 징역4년 선고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판결] '간첩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망… "국가, 13억여원 배상하라"
50년 전 간첩 혐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숨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과 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1959)에서 최근 "국가는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0년 12월 간첩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돼 이듬해 1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된 간첩 피의자 C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됐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1971년 9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금된 C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0년 5월 "A씨에 대해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A씨와 C씨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고합8). B씨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재노48).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A씨와 B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편견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위자료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교도소
국가배상금
이용경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698). A씨는 상습절도죄로 기소돼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과 2018년 8월 각 재심판결 결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절도해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16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2003년 선고된 원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습범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나 판결선고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재심 판결 전인 10월 이뤄진 범행은 재심판결의 범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봐야하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판결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래 판결을 전·후해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원래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원래 판결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의 범죄와 재심판결 전 범죄는 분단돼 이미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인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종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8월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7년 2월 A씨가 저지른 여신금융위반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봐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재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범죄에 대해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2도12190, 2015도17440).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이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원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 판결이 먼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후행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판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이미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판력과 관련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고,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의 성립은 인정된다"며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했고,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장씨 등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고,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남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장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838705_16371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란
여순사건
사형
국권문란죄
이세현 기자
2019-03-21
군사·병역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해 형을 선고하지 않아야" 대법원,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재심서 판결
[판결]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권력스캔들
특별사면
법적지위
유신시절
윤필용사건
윤필용
쿠데타
부정부패
홍세미 기자
2015-11-0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오적' 필화 시인 김지하 선고유예 확정
김지하(72) 시인의 '오적(五賊)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1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2일 "김씨가 지난 9일 재심의 항소심(2013노26)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고유예형이 확정된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다. 그러나 선고유예 부분에 대해 다퉈보려고 항소한 만큼 오적 필화사건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사유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재벌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五賊)'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시를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올해 1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자격정지
박정희정권
저항시인
좌영길 기자
2013-05-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심리 할 수 없다" 기각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김지하(72) 시인이 '오적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풍자시 '오적(五賊)'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오적 필화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저항시인
반공법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신소영 기자
2013-05-09
헌법사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 청구인의 헌법소원 범위 확대<BR>법률조문 전체 위헌 주장 않고도 구체적 권리 구제 가능<BR> 법원의 재판과 관련없는 사건에서 효력 발휘할 가능성도<BR> 법원, "한정위헌 기속력 인
헌재 '한정위헌 청구 원칙적 허용'의 의미와 배경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떤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주장할 수 있어 헌법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법원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퇴임 전에 한정위헌 청구 허용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이 소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신청 범위 넓어질 듯=특정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굳이 법률조문 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뢰죄에서의 준공무원 처벌조문 한정위헌 결정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되는 공무원에 직업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심의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을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뢰죄 처벌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덜해진 셈이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상현 헌법연구관은 "그동안 법규정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건이 오히려 막연하게 어떤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보다 각하될 위험성이 높았는데,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런 모순점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청구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해 11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42기)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은 재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며 "42기 임용문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측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 법관 즉시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한정위헌신청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한정위헌신청은 인용될 경우 좀 더 직접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한 헌법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게 아니라 4기 헌재가 원래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이강국 소장 퇴임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선례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의 헌재 관계자들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꾸준히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한정위헌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헌법연구관은 "한정위헌청구가 금지된다는 어떤 명문규정도 없음에도 그동안 헌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헌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한정위헌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모두 법원 출신의 신임 재판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심판의 대상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규범통제제도로써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합헌 또는 단순위한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처음 온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한정위헌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헌법재판을 거듭해서 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정위헌 관련 법원 사건, 어떤 게 있나= 가장 주목 받는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재심을 신청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2012재노2). 헌재는 2011년 12월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18). 지에스(GS)칼텍스에 대한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재심사건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가 지난해 6월 22일 청구한 재심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에 배정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2012재누110). 헌재는 같은해 5월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123).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원조직법 한정위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시기가 문제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이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과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이 4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임용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로클럭이나 검사 등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경우 연쇄 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관 선발 인원에 따라 경력법관 선발자와 군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좌영길·이환춘 기자>
한정위헌청구
한정위헌의기속력
SNS사전선거운동금지
사법연수원42기
수뢰죄처벌조문
좌영길 기자
2013-01-11
형사일반
"문서감정인 증언 내용 중 일부 허위 증명돼 재심사유"<br> 20년만에 다시 법원 판단 받게 돼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2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도중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신청사건(2009모1181)에서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92노401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으나,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전대협 노트 등이 김씨의 필적이라는 예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재심대상이 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봐 형소법 제420조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92도1148).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개시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아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결정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늑장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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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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