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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가락시장 활어판매점 종업원이 활어구입·가격 결정… 독립적 영업 아냐
활어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구입량을 정하고 매입·판매단가를 정했더라도 이를 종업원의 독립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17년 가락시장에서 활어판매점포를 운영하는 A사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의 승인 없이 종업원인 B씨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활어판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사는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시 승인 없이 점포 재임대 아닌 직원으로 고용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활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구입량을 정해 공급자 측과 가격협상을 했다거나 활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들어 B씨가 A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그러면서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사가 B씨에게 점포를 재임대함으로써 B씨가 독립적인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는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점포를 시의 승인 없이 B씨에게 활어 등의 판매장소로 사용하도록 해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농수산물유통법
영업행위
영업정지
박미영 기자
2019-12-19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독립 안 돼… 약사법상 금지"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전대차)받아 약국을 개설했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사 한모(48·여)씨가 서울 성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283)에서 "한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한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한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 건물은 한씨가 개설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소영 기자
2012-08-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유체동산 손상않는 범위내 사용하는 것 금지안돼<br>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확정
가압류상태 납골함… 유골안치 할 수 있다
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골안치
납골함
추모공원
가압류
영구임대
류인하 기자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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