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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신청 기각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소집통지 생략해도 총회의결은 유효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
특정일
약정
규약
총회의결
정관
김소영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광주고법, "회원이라도 미성년자·가입 6월 미만자는 제외"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의결정족수의 재적회원 선거권·의결권 있는 회원에 한정은 적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있어 재적회원을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이사장 최모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2009나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피고 금고의 정관규정상 임원해임요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재적회원은 피고 금고의 회원명부에 정식회원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이를 선거권과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총 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임원해임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어 임원을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적회원의 의미를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미성년자 또는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 금고정관 제10조1항 단서가 사문화되는 결과과 되므로, 임원해임요구를 함에 있어 재적회원이란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새마을금고는 최씨가 총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예산유용에 책임이 있다며 2008년4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3,107명 중 819명이 참석, 520명 찬성으로 이사장 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위 해임결의의 요청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한 회원수가 해임요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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