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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 개정해야
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금지 위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광주지법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며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2016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월한도 최고 648만원인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두 급여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조항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12월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법
노인성질환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손현수 기자
2020-12-23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2018헌바218·2018헌가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 등은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B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8년 소송을 냈다. B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7월 직권으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2016년 9월 이 규정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년 10월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됐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가 법 제37조의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헌재는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헌재는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4항)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법 조항을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며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자는 이 결정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10-21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장애 확정 시기 따라 차별'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새 연급법 혜택 과거 상인군인에도 줘야"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08 등)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존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이 커 잠정 적용토록 하는 대신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은 옛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적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 이상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입법자는 군인연금의 재정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진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상이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국방부
신지민
2017-01-03
산재·연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통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이순규 기자
2016-09-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군인연금법 제23조1항 헌법불합치 결정<br>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 사회보장제도로 보호 필요"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산재·연금
헌법사건
"안정적 재정운영 위한 합리적 이유 있어"<b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장해연금 소멸시효 정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소멸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5년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07)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사로 근무해 온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눈을 다쳐 지난 86년 의안삽입술을 받은 뒤 92년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이후 박씨는 2006년 장해연급지급을 청구했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해연금
장기급여
소멸시효
공무원연금법
재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06-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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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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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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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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