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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구두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 해당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측이 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2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16년 3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포털게시판인 네이트판 모니터링 등을 위탁받아 A 씨 등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A 씨 등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네이트판 운영원칙에 따라 콘텐츠 등록 및 심의, 운영원칙 위반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6~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일 4~5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8시간 등 재택근무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20년 8월 말 A 씨 등에게 2020년 9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A 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A 씨 등은 우리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도급인으로서 A 씨 등에게 한 지시는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모니터링 업무의 지침이 되는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제공했고, 이 가이드라인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비롯해 근태규칙과 업무보고 등 업무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들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에서 근무장소를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로 명시했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부팅이 안 될 경우에도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돼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업무시간 중 근태 확인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업무 외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A 씨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A 씨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근로자
재택
한수현 기자
2022-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자체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못봐"
재택근무 중 담배불 켜다 가스폭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승인
당직근무
화상
공무상재해
가스폭발
담배
재택근무
엄자현 기자
2007-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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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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