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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도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 가져"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자료 공유 제한만으로 충분히 권리보호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 파기환송해
"故김광석 앨범 판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김씨 처와 딸 소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2006다721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故 김광석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합의서에서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을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처 사이에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4개 음반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지난 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6월께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피고에게 권리가 공동귀속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김광석
판권
저작인접권
음반
판매수익
류인하 기자
2008-07-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故 김광석씨 음반 저작인접권 부인·김씨 부친 공동 소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향후 발매될 음반의 제작·판매의 저작인접권은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9일 고 김광석씨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인 서모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분쟁끝에 합의를 하면서 서씨는 향후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하며, ‘다시부르기’ I갏I 등 총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는 수록된 음원에 대한 실연자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을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씨가 원고측 동의없이 제3자가 ‘앤솔로지’ 등의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김광석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므로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부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광석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1-24
지식재산권
남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모바일 등 판매 권리 가수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4일 자신들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편집 앨범을 만들어 파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45)씨와 전태관(45)씨가 D음반사 대표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인세 등 소송(☞2004가합14681)에서 5,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했다면 원고들이 다른 약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유통·판매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實演者)의 실연 복제 독점권, 음반제작자의 음반 복제·배포권, 방송사업자의 방송 복제·동시중계 방송권으로 나뉘며 50년간 존속한다. 전씨 등은 1988.6∼2002.1월까지 김씨와 음반계약을 맺고 10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나 김씨가 자신들의 곡을 이용해 2003∼2005년 컬러링 등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집음반을 제작하자 2004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봄여름가을겨울
편집앨범
인세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2007-04-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지식재산권
운영자 상고기각
대법원, ‘소리바다’는 음반사 저작권 침해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소리바다(1)'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가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5다11626)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양씨 형제)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반회사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1,910만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또 양씨 형제는 검찰에 의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소리바다
파일교환프로그램
음반제작자
저작권
신촌뮤직
저작인접권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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