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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붓아들 찬물 욕조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038).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같은 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려하자 제지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고,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당시 외부기온 섭씨 영하 3.1도, 욕조 물 영상 7.8도였으며 B군의 눈에 초점이 없어 A씨의 딸이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거절해 결국 B군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가중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학대
의붓아들
장애
장애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우연한 외래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최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승소 판결 이어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며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만취
저체온증
상해사망
박수연 기자
2019-02-25
형사일반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76).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원영이를 학대하면 신씨가 원영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해 2015년 11월부터 경기 평택의 주거지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했고 원영이는 결국 지난해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규정은 없어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려두고 떠나 끝내 숨지도록 방치한 승객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성경 속에서 강도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따온 말이다. 지난 25일 오전 대전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62)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 차와 추돌해 멈춰섰다. 하지만 이후 승객들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객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례도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6도3419).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승객이 단순히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분야 전문가인 성용배(39·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주체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승객들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적어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우리돈 95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만기(56·2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택시에 탔다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도덕적의무
유기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박미영 기자
2016-08-31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백두산 여행객에 주의 의무 게을리… 위자료 주라"
조난위험 안알린 여행사에 배상책임
대피 시설이 없는 백두산 종주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난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신모씨 등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3832)에서 "하나투어는 신씨 등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투어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기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 뿐이었다"며 "하나투어는 백두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는 무리라는 하나투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이 회원으로 있는 D산악회는 지난 2010년 하나투어와 백두산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10살짜리 아동 1명과 여성 13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여행 둘째 날 백두산 종주를 시작했지만,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로 9명이 조난을 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난자 가운데 신씨 등 7명은 3월 소송을 냈다.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합의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백두산
종주여행
조난위험
하나투어
여행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소영 기자
2012-09-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저체온증 입증 돼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보험가입자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원인
보험금지급대상
정수정 기자
2010-10-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br> 동부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보험계약 유효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치매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인인 저체온증 자체는 치매로 인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2009가합1007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보험약관
저체온증
치매환자
변사
2009-03-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국가는 유족에 8억5천만원 지급하라”
대부도 보트 침몰… 해경 늑장 구조 인정
대부도 앞바다에서 2005년 보트침몰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범위를 일반 경찰보다 넓게 인정했다. 또 경찰의 늑장구조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모(32·여)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8618)에서 “국가는 8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은 일반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2005년 5월 오빠 가족과 함께 모두 14명이 경기도 화성 입파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15일 오후 4시께 8명이 먼저 전곡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1톤급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침몰해 조난을 당했으며, 구씨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대부도보트침몰
보트침몰
늑장구조
손해배상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해양경찰
정성윤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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