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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 결정<br> 대검, '공소장 변경' 등 전국 검찰청에 관련 조치 지시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검찰청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대검은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박수연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작동방식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br>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 첫 제시<br>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 사안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동 댓글 기능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1만여대 이상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는 기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둘은 사안의 쟁점과 적용법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극단적인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매크로
댓글
손현수 기자
2019-12-12
노동·근로
대법원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못 봐"
[판결]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가 명백한 오기(誤記)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7896).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년 2월 7일경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해당되는 임금전액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7~2009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장씨의 직장폐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
법원
적용법조
이세현 기자
2017-07-27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결과 전부 무효로 할 수 없다<br>대법원, 재판장의 설명의무 구체적 기준 제시… '1심 무효' 원심 파기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행정사건
형사일반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수사의견서 공개해야
대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 결과 등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와 법률검토 내용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70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의견서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5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나씨는 경찰에 수사의견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소인들의 주민등록과 전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수사의견서
수사기록
정보공개처분
공개청구취지
불기소의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8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정보공개대상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어
“검찰, 공소장부본 공개하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간 피해자 정모(18·여)씨가 "피고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3049)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가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일할 수 없어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검찰에 대해 등사신청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편모(73)씨에게 입양된 중국 조선족인 정양은 2000년 9월 ~2001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편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편씨를 기소하면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만 하고 공소사실 등에 대한 등사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해자요구
공소장부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사신청
정성윤 기자
2006-06-19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첫 판결 "피고인 사생활 비밀보호의 이이보다 더 중요"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변호사의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서 발단 - 사기사건 재판 유도신문 적접성 싸고 10분간 설전 - “신문제한은 변론권 침해” 항변에 “법원위신 훼손” 감치결정문을 중심으로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이 내리게 된 과정을 재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2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지법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김용학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백모씨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증언했음에도 재판부에 미리 재출한 신문사항과는 달리 ‘피고인이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증인이 설득했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신문해 손주환 판사로부터 1차 제지를 당했다. 손 판사는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워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해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감치사건 관련기사 모음 변호사 감치명령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 2003-06-10 변호사는 재판기피 판사는 재판회피 2003-05-30 사법사상 초유인 변호인 감치 2003-05-29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2003-05-28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2003-05-27 "재판 방해" "변론권 침해" 대공방 2003-05-23 하지만 김 변호사가 손 판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문을 계속하려 하자 손 판사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 변호사를 2차제지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한번 쳐다보고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후 백씨에게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했지요”라고 물었고, 백씨가 “참고인 이모씨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증인신문을 끝났다. 그러나 손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아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증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김 변호사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고 답변하면서 손 판사와 김 변호사 사이에 10여분간 설전이 계속됐다. 이어 열린 감치재판에서는 김 변호사는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더라도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그에 대해 재판장이 개입해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항변했으나 손 판사는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10일 명령을 내렸다. ****************************************************** 아래는 사법사상 첫 변호사 감치결정문의 원문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결정 사 건 2003정187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위반자 김용학 주 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O동 XXXX호 주 문 피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서울구치 소로 정한다. 위반행위요지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2003. 5. 22 판사 손주환 위반사항 위반자는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사건의 변호사인바, 위반자는 위 사건의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인 2003. 5.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OO을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제43항의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OO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과 이OO 증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격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인 제44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 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 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제44항의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 과 ”마지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OO 설득하자“를 집어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OO 부탁에 의하여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기분나쁘다는 투로 “생략하겠다.” 고 답변하고, 이어 같은 신문사항 제47항의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무협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OO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 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 확인하여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장의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다.
변호사감치
변호사감치결정문
법원조직법위반
변론권침해
재판진행방해
법원위신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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