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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웨이브온 건물 전경 <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모방해 만든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가 A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9가합41266).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세운 B 카페 건물에 대해 철거를 명하는 한편, "A 사무소는 곽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016년 12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북구에 세워진 B 건물은 건물 상·하부 매스가 틀어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건물 입지까지 유사했다. 웨이브온을 건축한 곽 씨는 B 카페가 웨이브온을 모방해 건축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건물 폐기(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과 B 건물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또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돌출공간 △기울어진 ㄷ자현 발코니벽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도 모두 유사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웨이브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B 건물을 설계·건축해 웨이브온에 관한 곽 씨의 복제권을, 웨이브온에 곽 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B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착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며 전면 폐기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웨이브온
건축물저작권
건축
홍윤지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대법원, 유족패소 확정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취침 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1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선임 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보훈청에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선임병에게 암기 강요·군기 등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어려워 1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A씨는 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자대배치받은 지 4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A씨가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업무상재해
자살
손현수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소홀”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의무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10-3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원인" 인정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따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헌법사건
형사일반
개별적 통행금지 넘어 일체의 집회금지는 행동자유권 침해<br> 헌법재판소 "집회방지 조치 필요성 있어도 다른 수단 고려해야"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출입 봉쇄는 위헌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406)을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서울광장 출입을 전경버스로 통제한 것은 개별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청구인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으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서울광장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해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됐으므로 위헌결정을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서울광장에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면 자칫 폭력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인근에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미국 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이 멀지 않아 공공기관과 일반인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행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청장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자 조문객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경버스를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다. 청구인 민씨 등은 서울광장을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통행금지
전경버스
서울광장
출입봉쇄
폭력시위
행동자유권
정수정 기자
2011-07-01
국가배상
군사·병역
"사망경위 조사 소홀·은폐 정황… 국가의 시효주장은 권리남용"<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국가 비판에는 개인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br> 서울중앙지법 결정
'신노병가' 음반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경찰 비판가요 ‘신노병가’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찰청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청이 이모(23)씨 등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신노병가의 가사는 경찰관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위법행위나 저지르고 있고,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이며, 전경부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경찰로 변화할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이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가사내용처럼 비리와 나태 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노래가 제작·유통되면 경찰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가사를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비판상대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명예가 관련된 경우보다 훨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 영역에 있다”며 “표현행위에 일부 과정된 부분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임박한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하리라는데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사전적 조치로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노병가
경찰비판
명예훼손
유통금지
음반제작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04
행정사건
행정법원 “표창 등 반영안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경찰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표창 받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관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6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6조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 가중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평소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구타금지 등에 관하여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부임하여 전경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당직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소대 내에서 전경대원들간의 구타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 이경은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말했고, 김 이경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KBS에 제보하여 작년 6월17일 이 사건 사고가 보도됐다. 언론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8월께 견책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표창
견책처분
김소영 기자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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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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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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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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