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원에서 '전국구파'를 재결성해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4)에서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서류를 법원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한 것으로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공개되면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기소결정서는 피의사건의 사실관계 및 검사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 전국구파 조직원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씨 등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택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법하게 불기소 결정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씨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돼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국구파'가 폭처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지청이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송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택지청이 같은해 12월 불기소결정서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며 송부와 열람 등을 거절하자 전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송부 거절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