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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34). 박 구청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업무계획 6개를 적어주면서, 양식에 맞게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5대 공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박 구청장이 준 자료와 지시에 따라 선관위 견본문서의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다소 받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박 구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박겸수
선거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별표2)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15 등)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1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았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 별표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 북구 제4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A씨와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선거권을 행사한 B씨 등은 선거구역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 북구 제4선거구',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첫 적용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2021년까지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이들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구편차 상하 50%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은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2년에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평등권
선거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3-06
선거·정치
[판결] '전자개표기 사용…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2014수2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상남도지사선거는 그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돼 위헌적인 개표절차가 이뤄지는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03수26)이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
선거무효소송
홍준표
재선
신지민 기자
2017-05-1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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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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